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정리.

by 생각+ 2022. 12. 23.

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부동산거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, 거래 당사자가로써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.

 

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서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자칫 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경우 거래 이전에 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도움이 되겠죠.

 

 

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알아보기.

  • 건축물대장이란,
    • 집의 소재, 구조, 면적,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따위를 적은 공용문서
    • [행정] 서울특별시가 지방세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작성한 과세 대장, 건물의 소재, 번호, 종류, 구조, 건평, 소유자의 수조와 성명 따위를 등록하고 있다.
    • 참고, 다음 한국어 사전
  •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내용.
    • 해당 건물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.
    • 전유 부분, 공유 부분, 소유자 현황, 소유권 지분, 건축물 현황 변동사항, 축척, 도면 작성자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.
    • 건물의 용도를 파악하는 수단.(ex. 근린생활공간일 경우 거주는 가능, 그러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못하게 됨)

 

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
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다양한 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으며, 본문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👉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2. 메인 페이지 건축물대장 서비스 이용.

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[건축물대장]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화면크기가 달라 차이를 보인다면, 정부24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이용해 '건축물대장'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민원안내 및 신청

해당 서비스를 선택했다면 이제 안내문을 읽어보고, 신청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. 민원안내 및 신청, 기본정보, 참고정보등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몇몇 정보를 소개하고, 나머지는 신청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.

  •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(열람) 신청
    • 신청방법 : 인터넷, 방문, FAX, 우편, 모바일
    • 처리기간 :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    • 수수료 : 발급:500원, 열람:300원, 인터넷 발급(열람)시 무료
    • 신청서: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
    • 구비서류: 있음(하단참조) - 해당페이지내 안내 내용을 참고하세요.
    • 신청자격: 누구나 신청 가능

 

4. 발급

발급의 경우 '회원 신청하기', '비회원 신청하기'의 메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용을 기입하시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5.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

건축물소재지, 대장구분, 대장종류, 건물(동)명칭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. 수령방법으로 온라인발급(본인출력)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입했다면 하단에 있는 '민원신청하기'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마치며.

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. 무엇이든 처음에는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, 위에서 언급한 순서를 천천히 따라하신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출력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