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권 설정등기 필요서류
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:
- 본인 확인서류: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
- 대리인의 경우, 위임장과 본인 확인서류
- 전세권설정확인서(전 담당공무원 발급)
-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공동명의인의 동의서
- 임차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증명서
- 건축물대장(첨부)
- 건축권리금 통장 재활용을 희망하는 경우, 합의서 또는 건축권리금통장을 첨부
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검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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